동아제약, 여드름 압출 후 상처에 의한 2차 감염 치료제 ‘노스카딘겔’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여드름 압출 후 생긴 상처와 2차 감염 치료를 위한 신제품 노스카딘겔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스카딘겔은 퓨시드산수화물 2%를 함유해 여드름 압출 부위의 상처 치료 및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항생제 성분인 퓨시드산수화물은 주요 피부 감염 원인인 황색포도상구균과 연쇄구균뿐 아니라 여드름균에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부 재생을 돕는 덱스판테놀,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알로에베라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첨가해 여드름 압출 후 자극받은 피부
BYN블랙야크그룹 강태선 회장 ‘세상은 문밖에 있다’ 출간 기념 북토크 성료
BYN블랙야크그룹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 씨스퀘어(C-SQUARE)에서 열린 강태선 회장의 ‘세상은 문밖에 있다’ 출간 기념 북토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북토크는 한국 아웃도어 산업의 기반을 마련한 1세대 기업인이자 블랙야크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킨 강태선 회장의 50여 년 경영 여정과 도전 스토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독자,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BAC) 명산 100 완주자, 블랙야크청년셰르파 등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등산 애호가이자 ‘밥보다 등산’의 저자인 예스24 손민규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조치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이민정책 차원에서 재해석해, 과거 강제 이주·징용 등의 아픔을 겪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신청자는 범죄경력, 전염병 여부,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등 공공 안전과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범칙금의 10%를 납부한 뒤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체류자격은 체류기간 도과 직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재부여되며,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F-3 또는 F-1(가족) 자격자들은 자진 출국 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기타 자격자는 자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고 입국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신청에 필요한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하이코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성장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