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여드름 압출 후 상처에 의한 2차 감염 치료제 ‘노스카딘겔’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여드름 압출 후 생긴 상처와 2차 감염 치료를 위한 신제품 노스카딘겔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스카딘겔은 퓨시드산수화물 2%를 함유해 여드름 압출 부위의 상처 치료 및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항생제 성분인 퓨시드산수화물은 주요 피부 감염 원인인 황색포도상구균과 연쇄구균뿐 아니라 여드름균에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부 재생을 돕는 덱스판테놀,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알로에베라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첨가해 여드름 압출 후 자극받은 피부
BYN블랙야크그룹 강태선 회장 ‘세상은 문밖에 있다’ 출간 기념 북토크 성료
BYN블랙야크그룹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 씨스퀘어(C-SQUARE)에서 열린 강태선 회장의 ‘세상은 문밖에 있다’ 출간 기념 북토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북토크는 한국 아웃도어 산업의 기반을 마련한 1세대 기업인이자 블랙야크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킨 강태선 회장의 50여 년 경영 여정과 도전 스토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독자,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BAC) 명산 100 완주자, 블랙야크청년셰르파 등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등산 애호가이자 ‘밥보다 등산’의 저자인 예스24 손민규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과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고시를 시행해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과정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 내용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해 왔다. 이번 고시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법행위 정보 공개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운영 전반을 공식화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경우 선정된다. 공정위는 공개에 앞서 해당 쇼핑몰에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5영업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소재불명이나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 대상이 되면 쇼핑몰명과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소명 사실 등이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에 게시된다.
공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개 개시일부터 6개월이며, 공개 기간 중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